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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형 선고한 아동 유기 사망 사건

세계소식

by 소블행 2021. 9. 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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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항소 법원은 3세 여아를 빈집에 버리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모(22)씨는 전날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260km 떨어진 구미동 다세대주택 자택에서 3살 아이의 시신이 발견돼 2월 11일 검거됐다.김 씨는 지난해 8월 재혼을 위해 집을 나간 후 아이를 버리고 숨진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에 죽은 소녀는 김씨의 딸로 여겨졌으나 나중에는 여동생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 6월 지방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곧바로 항소했다.대구고법은 숨진 아이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김씨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석씨는 지난 2월 3살 딸의 시신을 유기하려 하고 2018년 동갑내기 손녀를 유괴한 혐의로도 불구속 입건됐다. 석 씨는 지난 8월 17일 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 3월 초, 같은 다세대 주택의 다른 층에 살았던 김씨(48) 어머니 석(48) 씨가 죽은 소녀의 친모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3월 초 DNA 검사를 통해 기이한 반전을 일으켰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하급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지난 8월 1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씨와 석 씨가 2018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각각 여아를 출산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할머니가 성인이 된 딸이 아기를 키우기 위해 아기를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두 피고인의 완고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김씨의 실종된 딸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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