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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변경

건강정보

by 소블행 2021. 9. 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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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

 

9월 36개국이였던 격리면제국가가 이번 10월부터 20개 국가로 변경되었다.

 

한국 보건당국이 10월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대해 14일의 의무적 격리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금요일 밝혔다.

 

 

https://sbh2021.tistory.com/143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2차접종시기 4주로 단축

한국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2차 접종까지 최소 기간을 8주에서 4주로 절반으로 줄인다. 김기남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기획심의회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백신 수급이 안정

sbh2021.tistory.com

 

 

한국은 2주간의 자가격리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대해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9월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는 가나, 나미비아, 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앙골라, 에스와티니,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잠바브웨, 칠레,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36개국).

 

10월 부터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총 20개국으로 나미비아,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칠레, 카자스흐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그리고 추가로 잠비아, 지부티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현재 36개국에서 입국하는 20개국에서 의무 검역이 시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종 사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예방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검역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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